□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
☞ 본 인 : 신분증
☞ 대리인
① 대리인 신분증
② 위임장(조회대상자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야 함)
③ 인감증명서(위임장에 날인한 인감)
☞ 법정대리인 (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, 한정치산자)
① 미성년자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
▷ 1순위(부모)
② 피성년후견인, 한정치산자 : 대리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유언장, 법원의 결정문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▷ 1순위(법정후견인)
▷ 2순위(선임후견인)
※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최근 3개월 이내, 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